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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 영진위 전 간부 제기한 손배소 승소

입력 : 2020.10.14 10:46|수정 : 2020.10.14 10:56


봉준호 감독이 횡령 의혹을 제기해 '적폐'로 몰리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전직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사무국장 박모씨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14일 박씨가 봉 감독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봉 감독은 지난 2016년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다른 영화인 단체 7곳과 함께 박씨 등이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씨는 같은 해 12월 영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됐지만, 봉 감독 등이 고발한 횡령 사건은 이듬해 5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이에 박씨는 지난해 3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물인 원고가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이며 비리를 저지른 자라고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며 봉 감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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