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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들어가 집기 파손한 30대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

배준우 기자

입력 : 2020.10.14 07:32|수정 : 2020.10.14 07:32


대검찰청에 들어가 집기를 파손한 30대 조현병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찾아가 청원경찰에게 "민원을 접수하러 왔다"고 말한 뒤 대검 별관 법화학실 내부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돼 있는 법화학실 출입문은 당시 청소를 위해 보안장치가 해제된 상태였고, A 씨는 직원에게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법화학실 마약지문감정센터 컴퓨터 모니터 1대와 의자 2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중요시설에 침입하고 그 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공무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력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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