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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한체육회장 선거 정관 변경 허가

하성룡 기자

입력 : 2020.10.13 16:23|수정 : 2020.10.13 16:23


정관 개정 승인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이 6개월 만에 봉합됐습니다.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정관 변경을 허가했고, 이에 따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체육회장 연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정관 변경을 요청한 건에 관해 법리적 타당성과 선거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관엔 대한체육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때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 회장이 연임하기 위해선 현 회장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이 경우 IOC 위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정관 내용이 보장한 회장 임기 4년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에 지난 4월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직을 사직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다음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뒤 문체부에 정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는 정관 개정 승인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정관 내용은 2016년 체육 단체 통합 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고, 정관을 개정할 경우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체육회는 선거 공정성 방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이에 문체부는 정관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문체부는 회장 직무대행 기간 중 국내 개최 행사 등 IOC 위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사무처 업무 관여 배제와, 문체부 협의를 거쳐 선거운영위원회를 전부 외부인사로 구성할 것, 선거인 추천 방법을 기존 '단체 추천 후 추첨'에서 '단체 무작위 추첨 후 선거운영위원회 무작위 추첨 선정'으로 변경 할 것, 선거 기간을 기존 12일에서 20일로 확대할 것, 후보자 정책 토론회 개최와 생중계, 선거 공정성 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회 개최 등이 정관 변경 허가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위탁 선거법을 적용받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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