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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받은 피해자, 헌법소원으로 억울함 풀었다

배준우 기자

입력 : 2020.10.11 10:17|수정 : 2020.10.11 10:17


성매매 피해 주장에도 뚜렷한 반대 증거 없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한 검찰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태국인 여성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 알선자가 보내준 항공권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알선자를 따라간 곳은 태국 마사지 업소가 아니라 성매매가 이뤄지는 업소였습니다.

알선자는 A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소개비를 갚을 다른 방법이 없던 A 씨는 결국, 네 차례 성매매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 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A 씨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A 씨의 경제적 여건, 언어장벽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알선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발적 성매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A 씨가 알선자에게 잡혀 감금된 점, 마사지 업소 주인이 A 씨가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인정한 점에 비춰 성매매 피해자라는 A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정황을 무시하고 반대 증거를 수집하지 않은 검찰은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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