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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PD '아이돌 투자금 사기' 유죄 확정…집행유예

허윤석 기자

입력 : 2020.10.09 15:16|수정 : 2020.10.09 15:16


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을 부풀려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44살)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기획사 스타덤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에 관한 계약권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A사에 넘겼습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아이돌 그룹에 대한 투자금 12억 원 가운데 2억 7천여만 원을 회수한 사실을 숨기고 A사로부터 12억 원 모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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