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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돌본 정신건강센터 전문의, 15시간 일하고 3만 원"

권태훈 기자

입력 : 2020.10.08 16:16|수정 : 2020.10.08 16:16


코로나19에 걸린 정신질환자를 치료해 온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응급진료실 의료진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 정신응급진료실의 전문의가 평일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약 15시간가량 혼자 당직 근무를 서고 받는 수당은 3만 원이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응급진료실은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정신과 전문의 당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4명의 전문의가 교대로 당직 근무를 합니다.

올해는 경북 청도대남병원, 대구 제2미주병원, 경기 고양 박애원 등 정신병원·요양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탓에 확진된 환자들이 센터로 다수 이송됐고 이들의 정신과적 진료 업무도 함께 수행했다는 게 남 의원 측 설명입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속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의 평일 당직비는 15만 원, 서울의료원은 30만 원, 공공병원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50만 원 수준 등이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열악한 처우는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하고 우수한 인력 영입을 어렵게 한다"며 "정신병동 및 정신요양시설 내 집단감염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꺼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대부분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만큼 인력과 처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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