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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낙태죄 유지에 여론 '시끌'

입력 : 2020.10.07 15:58|수정 : 2020.10.07 16:42

동영상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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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14주까지는 낙태 허용" 낙태죄 개정안 적용

이은의 변호사
"낙태죄는 유지하되 주수에 따라 허용하겠다는 뜻"
"법적 처벌할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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