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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어 경찰청도 "공수처법 개정안, 일부 수정해야"

백운 기자

입력 : 2020.10.05 09:53|수정 : 2020.10.05 09:53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어 경찰청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개정안의 수사관 인원 규정 등 3개 항목에 대해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찰청은 개정안 내용 중 공수처 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에 대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공수처장이 검찰·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한 조항,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이첩해야 하는 대상을 '검사'에서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한 조항에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경찰청은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검찰 수사관을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는 단서도 개정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단서가 없으면 공수처가 검찰 출신 수사관으로 과밀·독점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처의 수사협조 요청에 바로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가지 조항에 대한 경찰청의 의견은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의견과 일맥상통합니다.

경찰청은 공수처 이첩 대상은 현행대로 '검사'로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은 애초 해당 조항의 취지는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견제 장치'로 경찰공무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경찰공무원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등 다수의 견제장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수처설립준비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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