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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추미애 자택 이동 차량 집회도 '조건부 허용'"

정경윤 기자

입력 : 2020.10.03 07:24|수정 : 2020.10.0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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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 황 모 씨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앞서 애국순찰팀은 개천절인 오늘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택인 방배동을 거쳐, 추미애 장관의 자택인 서울 구의동을 경로로 차량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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