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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증인' 한인섭 변호인 "피의자 증인도 변호인 도움 필요"…헌소

원종진 기자

입력 : 2020.09.25 10:46|수정 : 2020.09.25 10:46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인섭 교수의 변호인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가 '피의자 신분인 증인의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은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증인이 피의자 신분일 경우 재판에서 한 증언으로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변호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7월 2일 정 교수 재판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참여를 거부한 재판장의 결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양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163조와 243조의2 조항이 소송당사자의 변호인 참여권을 규정하면서 피의자 신분인 증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명시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인섭 교수는 지난 7월 2일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 원장 측은 "변호인을 대동하고 증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어서 증인으로 참여한 재판이라도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다며 한 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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