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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도 임대료 감액 사유…연체 퇴거 6개월 유예

정성진 기자

입력 : 2020.09.23 20:25|수정 : 2020.09.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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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은 앞으로 건물 주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오늘(23일) 의결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임대료가 밀리더라도 그거 때문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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