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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지사 등 사랑제일교회 관련 14명 기소

조윤하 기자

입력 : 2020.09.23 12:22|수정 : 2020.09.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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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들이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4차례 현장 예배를 강행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3월 29일 등 3차례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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