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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4명 불구속 기소…김문수 포함

조윤하 기자

입력 : 2020.09.23 10:50|수정 : 2020.09.23 11:23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종사자와 신도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3차례에 걸쳐 이 교회의 현장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에 영업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업주 등 12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국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권고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18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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