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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던 20대, 주차 차량 들이받아 동승자 사망

조윤하 기자

입력 : 2020.09.23 08:59|수정 : 2020.09.23 09:32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초반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23일) 새벽 2시 반쯤 인천시 서구 연희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폐기물 운반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인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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