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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상 배임 · 횡령한 사학 임원,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소

권태훈 기자

입력 : 2020.09.22 11:14|수정 : 2020.09.22 11:27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사립학교 임원은 앞으로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받지 않고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됩니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5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배임하거나 횡령한 사학 임원은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됩니다.

현재 횡령한 임원이 교육부 시정 요구를 받은 후 횡령액을 보전하면 경고 조처만 받기도 합니다.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횡령액 기준은 없고, 배임은 제재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 부정 기준은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강화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혹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10% 이상 회계 부정 등 두 요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할 경우 바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3개월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1년으로 연장해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사립학교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개방 이사 제외),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경우 개방 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과 관련해선 교육 경험의 범위를 유치원 교원, 초·중등학교 교원이나 산학 겸임교사 등, 대학 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 교원으로 구체화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25일 함께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은 교비회계로만 세입 돼 교육비로만 활용돼야 합니다.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는 금지됩니다.

아울러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에 해당 임원이 친족 이사에 해당하는지도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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