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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아들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의혹 관련 자료 확보 나서

김덕현 기자

입력 : 2020.09.15 16:46|수정 : 2020.09.15 16:46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오전부터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 대상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추 장관 측의 아들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한 서버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전 보좌관 등이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 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애초 민원 내용에 대한 녹취파일이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의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메인 서버에는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 역시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기록을 확보해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였는지, 해당 전화에서 청탁·외압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오전부터 계룡대 육군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 중인데, 서 씨가 소속됐던 한국군지원단을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의혹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관측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들을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돼 있는 두 차례의 면담 기록과 대조하는 등 수사를 거쳐 서 씨의 휴가명령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가 누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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