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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만취 역주행'에 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 참변…경찰청장 '엄정수사' 지시

김휘란

입력 : 2020.09.11 17:47|수정 : 2020.09.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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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30대 여성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오늘(11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해당 사고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9일 새벽,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치킨을 배달 중이던 50대 남성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B 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가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며 A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4시 기준 39만 명 이상 동의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B 씨의 딸이 배달 주문을 했던 손님에게 눈물로 사과의 뜻을 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B 씨의 딸은 해당 손님의 후기에 "배달을 가던 중 아버지가 참변을 당하셨다. 속상하시겠지만 이해해달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편 A 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성 : 김휘란, 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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