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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규정상 문제 없다"

김학휘 기자

입력 : 2020.09.10 19:30|수정 : 2020.09.10 19:30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법령과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0일)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참고 자료를 내고 휴가와 관련한 법령과 육군 규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모 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 27일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 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선 대통령령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는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 청원휴가를 지휘관이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훈령인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는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됐습니다.

따라서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서 씨는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치 않고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당시 육군 규정 요양 심의 조건에 '입원할 경우'가 명시되지 않아 서 씨도 요양 심의를 받아야 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입원할 때만 요양 심의를 받도록 한 국방부 훈령이 육군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국방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입원 치료가 아니면 청원 휴가를 나가지 못하도록 훈령을 개정하고, 올해 2월 입원할 경우에만 요양심의를 받도록 육군 규정도 개정했습니다.

서 씨의 휴가 연장은 '부대관리훈령' 제65조,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부대관리훈령' 제65조에서는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는 휴가 연장과 관련해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전화 등)을 이용, 소속부대에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방부는 훈령과 규정에 따르면 휴가 허가권자는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휴가를 갔다면 정상적으로 기록돼야 할 휴가 명령이 서 씨의 2차례 병가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아들의 휴가 연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했는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추 장관 측이 서 씨의 병가를 위해 청탁이나 외압을 행사했는지, 군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는지 등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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