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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에 통신비 2만 원…'착한 임대인' 혜택 연장

고정현 기자

입력 : 2020.09.10 07:40|수정 : 2020.09.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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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이어온 정부와 여당이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보도에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통신비 지원은 선별 지급이 아닌 일괄 지급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당초 17살에서 34살, 그리고 50살 이상만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13살 이상 전 국민에게 2만 원씩 1번만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제(9일)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활동이 크게 늘어 통신비 부담이 는 상황에서 통신비를 똑같이 지원하면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회 통합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끝난 이른바 '착한 임대업자 세제 혜택'도 연장해 줄 방침입니다.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정은 오늘(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민생 대책이 담긴 7조 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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