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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측 "병가 문제없어"…청탁 여부 해명 없이 보도 반박

배준우 기자

입력 : 2020.09.08 10:56|수정 : 2020.09.08 10:56


'휴가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 변호인이 오늘(8일)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문제가 없다"며 관련 의혹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서 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서 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는데,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나흘간 개인 휴가(3차 휴가)를 쓰고 27일 복귀했습니다.

변호인은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고,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제출된 2017년 6월 21일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도 역시 잘못된 법 해석으로 보인다"며 "주한 미 육군 규정에 의한 청원 휴가는 요양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또 '서 씨의 교육 훈련 수료식 때 카투사 연대장급 지휘관이 추 장관 가족에게 청탁을 하지 말라며 수십 분간 타이르는 교육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카투사 부대 및 보직 배치는 후반기 교육 수료식 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며, 어떤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수료식에는 서 씨의 친할머니와 아버지, 세 명의 삼촌이 참석했고, 전체 훈련병과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난수 추첨을 시행한 뒤 부대 내 식당으로 이동해 함께 식사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서씨 가족들은)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으며,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두 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는 허위 보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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