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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으로 경쟁업체 비방한 이투스 11억 배상 판결

배준우 기자

입력 : 2020.09.05 09:26|수정 : 2020.09.05 09:26


이른바 '댓글 알바'를 동원해 경쟁사 강사를 비방한 이투스교육(이투스)과 댓글 용역을 수행한 마케팅업체가 피해 강사에게 11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피해를 호소한 유명 강사 A 씨가 이투스와 마케팅업체 G사 및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투스 등이 연대하여 A 씨에게 모두 1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보다 2천여만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앞서 이투스는 G사와 10억 원대 바이럴마케팅 계약을 맺고 2012∼2016년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교육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인터넷 게시글·댓글 20만여 건을 공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투스 관계자 등을 기소했고 1심은 강사와 전무 등에게 유죄, 대표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고 곧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A 씨는 이투스와 G 사가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물과 댓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적어도 10년 이상 기간 동안 1위 강사로서의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보게 됐다며 1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투스와 G사가 마치 A 씨 강의를 들은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는 댓글 공작으로 비방글을 작성하게 했다"며 "A 씨는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봤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투스와 G 사의 배상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A 씨가 댓글 조작으로 잃은 재산상 손해액을 1심보다 많은 11억 원으로 산정해 위자료를 더한 11억 5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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