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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교조 합법' 판결에 與 "환영" 野 "맞춤형 재판"

권태훈 기자

입력 : 2020.09.03 18:15|수정 : 2020.09.03 18:15


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해 합법화의 길을 트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 교원들의 처우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교육 개혁을 함께 이뤄나가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관련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권 당시 대표적 사법농단 사건 중 하나로, 그로부터 7년이 흘렀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적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전교조 선생님들의 민족·민주를 위한 참교육 함성에 화답하겠다"고 했고, 조오섭 의원도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응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단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내세운 인민재판식 재판이나 '정권의 노선'을 따르려는 주문맞춤형 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번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4년이나 결정을 미뤄온 이 사건을 갑자기 선고한 것은 그동안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진보성향으로 바뀐 상황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연이은 대법관 코드인사가 자아낸 정치적 판결은 결국 사법부의 편향성을 드러내며, 사법부의 근간인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고, 노동부 장관이 행정명령을 취소했다면 사법부의 판결을 묻지 않을 수 있었다"며 "'나중에'로 일관한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었다"고 논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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