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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등 예술인 병역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발의

김용태 기자

입력 : 2020.09.03 17:09|수정 : 2020.09.03 17:10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처럼 국위 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연기의 길을 열어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하면 연기 취소도 가능합니다.

전 의원은 "병역 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20대에 꽃필 수 있는 직종과 같은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비슷한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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