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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스 故 김성재 여자친구, 약물 분석 전문가 상대 손배소 패소

이현영 기자

입력 : 2020.09.02 15:14|수정 : 2020.09.02 15:14


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 씨의 여자친구가 약물 분석 전문가의 발언 때문에 자신이 김 씨의 살해 용의자처럼 잘못 알려졌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오늘(2일) 김 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김씨 사망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본인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는데도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자신이 김 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동물마취제를 마약으로 봐야 하는데, B씨가 이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독극물인 것처럼 언급해 A씨 자신을 살해 용의자처럼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을 검토했지만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성재는 힙합 그룹 듀스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김 씨의 시신에서 여러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사망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김 씨의 연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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