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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구급차 방해 시 벌칙금 상향…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

정윤식 기자

입력 : 2020.09.02 12:38|수정 : 2020.09.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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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나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대폭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수사해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3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46살 김 모 씨가 지난 6월 청원을 올린 뒤 한 달간 73만 건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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