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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집단 감염 초래한 8·15 집회 허가, 법원행정처장 입장은?

조도혜 PD

입력 : 2020.09.01 17:50|수정 : 2020.09.01 17:50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것에 대해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방역 조치 필요성이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재판부가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처장은 오늘(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담당 판사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만 명을 넘었다"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9월 1일 오후 6시 기준 (사진=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어 백 의원이 "가장 큰 쟁점은 국민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라며 판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어야 했다고 말하자, 조 처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집행정지 사건은 8월 13일에 들어왔고 다음 날 신문과 결정이 모두 이뤄졌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향후에 본안 사건 등에는 보다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집회 일부 인용 결정으로 예상 이상의 대규모 집회가 됐고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지적과 비판에 법원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전부 인용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야외 집회를 통해 대규모 감염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판단과는 다르게 100여 명 규모가 아니라 5,000명 이상이 밀집하는 집회가 열렸고, 이곳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졌습니다. 이에 법원의 무책임한 결정을 비난하는 여론이 조성됐고, 해당 재판부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돼 단시간에 공식 답변 기준선을 넘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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