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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 회사에 76억 원 부당 대출…기업은행 직원 면직

권태훈 기자

입력 : 2020.09.01 15:42|수정 : 2020.09.01 15:42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76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해 수십 채의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서울의 한 지점에서 근무한 A 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신의 가족 명의로 총 29건의 부동산담보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총대출금은 약 75억7천만 원에 이릅니다.

A씨의 모친, 부인 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기업 5곳에 총 26건, 73억3천만 원어치 대출을 내줬습니다.

개인사업자엔 모두 3건, 2억4천만 원어치 대출이 나갔습니다.

대출금은 경기도 화성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부천의 연립주택 등 총 29채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기업은행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여신·수신 업무 취급 절차 미준수 등 업무 처리 소홀 사례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해상충 행위 등의 이유로 전날 면직 처리됐습니다.

기업은행은 추후 법률 검토를 거쳐 A씨를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출을 승인해준 지점장에 대해서도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중입니다.

내부자 거래 관련 시스템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원 본인의 대출만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직원 가족과 관련된 대출 등 거래는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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