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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2심도 벌금 700만 원

이현영 기자

입력 : 2020.09.01 13:07|수정 : 2020.09.01 13:07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윤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자식 간의 도리 등 여전히 인륜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휴양을 떠났다는 자극적 소재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외부적 평가에 대한 훼손 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앞서 선고된 700만 원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김 씨와 윤씨는 2016년 10월 고인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나 인터넷 사이트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인의 딸은 당시 휴양 목적이 아닌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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