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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조리·판매하는 수도권 편의점, 밤 9시 이후 취식 불가"

권태훈 기자

입력 : 2020.09.01 13:07|수정 : 2020.09.01 13:07


오후 9시 이후 수도권 소재 음식점의 매장 내 식사를 제한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가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일부 편의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정부가 설명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수도권 음식점의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도록 한 방역지침이 편의점에도 적용되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대형 편의점의 경우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코너를 두고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편의점은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편의점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 같은 제한조치를 내렸는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일부 편의점도 음식점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대본은 오후 9시가 넘어도 전자레인지 등 편의점 내 조리 기구 자체는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컵라면에 물을 따르거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는 행위까지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 관련 법령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휴게음식점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밤 9시 이후에도 조리 등 행위는 가능하지만, 편의점 내 식사를 하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는 내달 6일까지 수도권 점포 내 취식 공간을 운영하지 않도록 점주들에 권고했습니다.

1일 서울시는 오후 9시 이후 방역지침을 어기고 편의점 내부나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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