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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등 집단휴진, 환자 희생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08.30 16:34|수정 : 2020.08.30 17:31


정부는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며 즉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의 집단휴진은 '불의한 행동', '부도덕',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며 거친 표현을 동원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모든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명분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 제도적인 문제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또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단으로 진료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환자 피해를 더 커지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서 "만약 고의로 의도하는 바라면 그 의도는 부도덕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의 인명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의사라는 면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실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적 권한"이라며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정부는 법에 따른 국가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휴진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무기한 집단휴진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의료계와의 대화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손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과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최종적으로 제안을 해 대한의사협회는 동의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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