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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겠다' 착용 지시 거부한 지하철 승객 4명에 25만 원씩 과태료 부과

심영구 기자

입력 : 2020.08.29 22:38|수정 : 2020.08.29 22:38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지시를 거부한 승객 4명에서 서울시가 25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안전법상 승객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마스크 착용 지시 거부는 이를 어기거나 방해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승객이 마스크 착용 지시를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건 이번이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전국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또타지하철' 앱이나 전화 등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위치정보를 확인한 후 지하철보안관이 출동해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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