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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부, 전공·전임의 278명에 개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

심우섭 기자

입력 : 2020.08.29 11:10|수정 : 2020.08.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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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개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9일) 전국 수련병원 20개에 대해 어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각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 휴진율은 전공의 75.8%, 전임의 35.9%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전공의 10명 가운데 신종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다 자가격리됐다가 복귀한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병원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고발이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발은 한양대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만일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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