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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마스크 착용 요구에 난동' 50대 남성 구속

안희재 기자

입력 : 2020.08.28 19:33|수정 : 2020.08.28 19:33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승객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주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인 점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어제 아침 7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근처를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요구한 승객 2명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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