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오릅니다.
올해 인상률 3.20%보다 인상 폭은 감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67%에서 6.86%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천328원에서 내년에 12만2천727원으로 3천399원 오릅니다.
1년간 4만788원 오르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9만4천666원인데 내년에는 9만7천422원으로 2천756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커 3%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정된 인상률이 정부가 제시한 3.20%보다 다소 낮아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급자 단체는 3.49%, 가입자 단체는 1.72%를 각각 제시했으나 표결을 통해 2.89%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7시에 시작된 회의는 4시간 35분이 지나서야 종료됐고 이 사이 정회도 3차례나 있었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6월에 결정되지만, 앞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상황 변동을 더 살펴 결정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심의가 연기됐습니다.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계획한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일각에선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위한 재원 마련에 일부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앞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로 2020∼2022년 3.49%, 2023년 3.20%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한 의견이 많이 오갔다"면서 "지출 효율화 등 보험료 관리를 잘하면 보장성 강화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6년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습니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로 최근 3년간 2∼3%대로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