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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를 남북교류사업 주체로 명시

김아영 기자

입력 : 2020.08.27 10:56|수정 : 2020.08.27 10:56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나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통일부는 지자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 법상에는 법인, 단체를 포함하는 남북 주민이 협력 사업 주체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도 협력사업의 법적인 주체가 됩니다.

개정안은 또 방북 승인 거부 사유로 '방문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을 명시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우리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교류협력을 해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방북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조정 명령으로 중단되는 경우 기업을 지원할 근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개정안은 "조정 명령으로 교역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해 교역이 상당 기간 중단된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족 내부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통일부의 반·출입 승인을 받은 물품은 통관 시 신고 의무나 제재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통일부가 앞서 개정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북한 주민 접촉신고 간소화' 규정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향후 남북관계 진전 등 상황을 보고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6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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