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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폴란스키 감독, 아카데미 제명 철회 요구 소송서 패소

김경희 기자

입력 : 2020.08.26 09:31|수정 : 2020.08.26 09:31


성범죄 논란으로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에서 영구 제명된 프랑스의 원로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아카데미를 상대로 제명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미국 LA 고등법원은 아카데미의 폴란스키 제명 결정은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미 연예매체 버라이어티 등이 보도했습니다.

아카데미는 '미투' 운동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2018년 각종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폴란스키의 회원 자격을 영구 박탈했고, 폴란스키는 이듬해 아카데미가 공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을 제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아카데미의 제명 결정은 (성범죄) 증거에 따른 것"이라며 "자의적이지 않았고 재량권을 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는 성명을 내고 "폴란스키 제명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스키는 지난 1977년 영화배우 잭 니컬슨의 LA 집에서 사진 촬영 작업을 하던 중 모델인 13살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해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고, 미국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한 채 유럽에서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폴란스키는 2002년 영화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시상식에도 불참했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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