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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되고, PC방은 안 된다? 영업정지 기준이 궁금하다

정형택 기자

입력 : 2020.08.24 20:09|수정 : 2020.08.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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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중위험시설로 분류되던 PC방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영업이 정지되자 업주들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일부 PC방 업주들은 카페 등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예를 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어제(23일) 자정을 기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고위험시설에는 2주간 영업중지나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 과연 정부가 '고위험시설'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소셜미디어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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