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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정지'…특성화중 지위 일단 유지

이현영 기자

입력 : 2020.08.21 18:14|수정 : 2020.08.21 18:14


내년에 일반 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위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21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앞서 내린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오늘 만료된 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앞선 결정의 효력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소송 본안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행정 집행이 완료돼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집행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결정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두 학교의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향후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지난 6월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7월 20일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두 학교는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반발하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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