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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 외국인 확진자, 수칙 어기면 치료비 전액 부담

김형래 기자

입력 : 2020.08.17 07:46|수정 : 2020.08.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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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4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국적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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