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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신뢰 무너뜨렸다"…숙명여고 쌍둥이 집행유예

이현영 기자

입력 : 2020.08.12 12:35|수정 : 2020.08.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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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 모 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업무방해죄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아버지인 현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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