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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저 부지 농지 휴경한 적 없어…농지법 위반 아냐"

정경윤 기자

입력 : 2020.08.06 15:23|수정 : 2020.08.06 16:19


▲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사저로 사용하고자 매입한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일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이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부지 가?T데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가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 귀촌 준비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저 부지 내 농지에 유실수가 있는 등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김정숙 여사는 부지 매입 후 수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를 주는 등 경작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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