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Pick] "소스 '붓질' 왜 안 해"…가맹점 계약 해지한 본사의 최후

조도혜 PD

입력 : 2020.08.04 16:18|수정 : 2020.08.05 17:37


'소스 '붓질' 왜 안 해치킨 소스를 붓으로 바르지 않고 뿌렸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한 호식이두마리치킨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2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SBS 보이스(VOICE)로 들어보세요.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가맹점주 A 씨가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어제(3일) 밝혔습니다.

2002년 9월부터 대구에서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을 운영해온 A 씨는 2016년 3월 본사로부터 가맹사업 운영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간장치킨을 조리할 때 조리용 붓이 아닌 분무기를 사용해서 소스를 뿌렸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는 "맛을 더 좋게 내기 위해서 그랬다", "메뉴얼에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문구도 없었다"며 시정요구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본사는 임직원 등이 모인 자리에서 '붓질과 '뿌리기'를 두고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한 뒤, "붓으로 바른 치킨이 호식이두마리치킨만의 고유한 맛을 낸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알렸습니다. 이로써 A 씨는 2차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거듭 거부했고, 결국 같은 해 4월 본사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후 A 씨는 본사를 상대로 "조리 매뉴얼에 규정하지 않은 조리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해 손해를 입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문제의 조리법이 메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점을 들며 "본사의 가맹계약 거절 통보는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한 것"이라며 본사가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양쪽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같은 상호로 한 지역에서 12년 이상 영업해오던 A 씨가 본사의 계약갱신거절 행위로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지만, 본사가 손해를 입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호식이두마리치킨 홈페이지,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