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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공수처장 인사 청문 근거 마련

전병남 기자

입력 : 2020.08.04 14:25|수정 : 2020.08.04 14: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론 ▲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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