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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의결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08.04 07:44|수정 : 2020.08.04 07:44


국회는 7월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인 오늘(4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을 의결합니다.

다만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미래통합당이 이번에도 보이콧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권의 단독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우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상정됩니다.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본회의에 오릅니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던 통합당은 오늘도 본회의 자유발언과 반대토론을 개진한 후 표결 직전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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