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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내일 시행…임시 국무회의 개최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07.30 15:53|수정 : 2020.07.30 16:07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곧바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내일(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이 내일 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만인 29일 통과된 데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시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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