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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송금 이면 합의서' 없어…있었다면 前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

김정윤 기자

입력 : 2020.07.29 14:52|수정 : 2020.07.29 14:52


청와대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과 관련해, "그런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계기관엔 청와대도 포함되며, 청와대에도 '이면 합의서'란 건 없다는 얘기"라며 "해당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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