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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대법 "반성 없다"

이현영 기자

입력 : 2020.07.29 12:39|수정 : 2020.07.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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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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