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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수사서 건설 비리도 적발…15명 추가 송치

전연남 기자

입력 : 2020.07.29 11:21|수정 : 2020.07.29 11:21


3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석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소속 5명, 시공사인 건우 3명, 감리단 1명, 협력업체 4명, 기타 2명 등 15명과 협력업체 등 법인 4곳을 내일(30일) 추가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지난달 비슷한 혐의로 한익스프레스 1명 등 9명(구속 8명, 불구속 1명)을 송치한 경찰은 이번 추가 송치를 끝으로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본부를 해체합니다.

화재 발생 93일 만으로 모두 24명(구속 8명, 불구속 16명), 법인 4곳이 검찰에 넘겨집니다.

추가 송치자 가운데 A 씨 등 5명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사전 제공해 이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추가 송치자 중 대부분은 앞서 송치된 이들과 마찬가지로 방화문, 방화포 미설치,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미실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화재를 비롯한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습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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