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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김정윤 기자

입력 : 2020.07.28 15:03|수정 : 2020.07.28 16:37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오늘(28일)부터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한국은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지만, 2020년 7월 28일부터 기존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연료 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특히 이를 통해 액체연료로는 쉽지 않았던 저궤도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가능해져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민간 우주산업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김 차장은 현재 800㎞로 묶여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유지된다면서도, "적당한 시기(in due time)에 미국과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혀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 과정에서 "미국에 반대급부로 준 건 아무 것도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과 연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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