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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미리 많이 올려도 5% 룰 적용" 집주인 겨냥

전병남 기자

입력 : 2020.07.28 07:34|수정 : 2020.07.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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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논의 중인 이른바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한 차례 계약 갱신 청구권을 가질 수 있고 인상률도 5% 이내로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법 시행 전에 임대료가 5% 넘게 올랐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5% 안쪽으로 낮출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임대차 3법'에 대한 정부 부처 합동 검토안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요청해 계약 만료일보다 일찍, 예를 들어 임대료를 10% 올리는 계약을 다시 맺은 경우, 법 시행 이후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5%까지 임대료는 두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 인상분이 1천만 원이라면, 5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계약만료일도 안 됐는데, 법 시행에 앞서 임대료를 크게 올려놓으려는 집주인들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그냥 갱신계약을 유지하고, 그 계약이 만료될 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제3 자와 계약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제3 자와 계약은 인정하자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여러 계약이 얽힌 상태에서 새 계약을 무효로 만들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새로 확인된 정부안은 이미 알려진 계약갱신 청구권보다, 집주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시비의 소지가 더 있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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